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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3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데, 그 부과방식은 담배의 수량이나 니코틴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량은 같을지라도 그 니코틴 농도는 현저히 다르게 주입할 수 있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종류 및 기기의…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데, 그 부과방식은 담배의 수량이나 니코틴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량은 같을지라도 그 니코틴 농도는 현저히 다르게 주입할 수 있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종류 및 기기의 흡입방식에 따라 니코틴의 소모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니코틴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할 때 책정되는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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