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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3 발의
발의2023.04.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과 전파자원의 보호 및 방송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타 법률에서 전자파의 장해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등 검증ㆍ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은 기자재에 대해서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행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에서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2021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적합성평가 취소와 해당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 하였음. 적합성평가 취소는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정부(국립전파연구원)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 인정되는 한-미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분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어, 기자재의 수거 및 취소된 기자재의 중고거래 금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며,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보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을 도입하고자 함. 또한, 부처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 법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조성적서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처별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술기준를 검증ㆍ시험하여 인증 또는 등록, 허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면제를 확대하여 이중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8조의3). 나. 외국 제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자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활 속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58조의4 및 제58조의13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도록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하여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자료 보관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4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신뢰성과 공공성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제69조). 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 인증ㆍ시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조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함(안 제58조의8 및 제69조). 마. 소비자가 안전한 기자재를 선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부적합 보고 및 조치 이행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부적합 보고, 시정, 수거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하여 안전한 기자재가 유통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58조의11 및 제90조). 바. 신속한 시험 서비스 제공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의 연속성 유지하여 시험기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대신에 금전적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7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55 / 9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면책)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의2(면책)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ㆍ수입ㆍ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⑪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신 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 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 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을 받은 소방기기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신 설>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신 설>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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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적합성평가표시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적합성평가 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비치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6(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신 설>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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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 ③ (생 략)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5의4. (생 략)
5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신 설>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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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7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5.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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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8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 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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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4.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5.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6.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의7.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8.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5의8.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9.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10.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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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8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신 설>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67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드론 및 폭발물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를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을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로, "비치하여야"를 "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기자재와"를 "기자재 또는"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와는 별도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관리한 사실을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절차"를 "절차,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3호 중 "제58조의2제7항"을 "제5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마목 중 "형식승인을"을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허가를"을 "인증 및 허가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제58조의4제1항제2호 중 "적합성평가표시를"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적합성평가의"를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8조의2제4항을"을 "제58조의2제5항을"로, "비치하지"를 "보관하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제58조의5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이 대표자나 등기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의6제1항 중 "지정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관련"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준수 여부 2. 제58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정지 명령 등의 준수 여부 제58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로 한다. 제58조의8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장의2제2절에 제5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제1항제5호의3 중 "자"를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8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4조제5호 중 "제58조의2에"를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로 한다. 제86조제4호의2 중 "제58조의2제1항을"을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로 한다. 제89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자 제90조제5호의6부터 제5호의8까지를 각각 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제5호의3부터 제5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의3(종전의 제5호의2)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의4(종전의 제5호의3) 중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를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92조제4호 중 "제58조의2제5항을"을 "제58조의2제6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58조의2제7항에"를 "제58조의2제9항에"로 한다.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