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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039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제도는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음. 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수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4.01.10
위원회 회부2014.01.13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4.28
법사위 회부2014.04.28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제도는 그동안 근거 법령 없이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왔음. 이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수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리한 낙도, 벽지 및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함(안 제4조). 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안 제7조). 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직불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직불금이 있으면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825호) · 시행 2015-04-1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25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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