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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01.09
위원회 회부2017.01.10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2.27
법사위 회부2018.02.27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14호) · 시행 2018-11-15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71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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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