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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049찬성
새누리당420139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