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4 | 0 | 0 | 49 | 찬성 |
| 새누리당 | 42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