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39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그러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08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처분신청 등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 또는 위법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음. 그러나 이들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여도 이러한 판결만으로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함. 따라서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취소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권리구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 변경을 넓게 허용하고, 민사소송법에 없는 사건이송 제약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8까지 신설 및 제21조·제37조·제42조, 안 제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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