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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1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도로 외 구역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6
위원회 회부2018.07.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도로 외 구역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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