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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에 속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여 각 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토양오염검사 등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발의2019.06.24
위원회 회부2019.06.25
위원회 상정2019.10.0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에 속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여 각 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토양오염검사 등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0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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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