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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에 속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여 각 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토양오염검사 등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휴·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4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0114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