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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9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11.21
위원회 회부2017.11.22
위원회 상정2018.02.0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그런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63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8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② (생 략)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5.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6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4.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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