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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그런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20043찬성
새누리당490134찬성
국민의당180112찬성
국민의힘140012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기권찬성
정용기새누리당대전 대덕구/대전 대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