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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 등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7
위원회 회부2019.07.18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 등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광고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시간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 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비만이나 질병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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