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99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으로는 경제…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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