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9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5.30
위원회 회부2019.05.31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8.26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5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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