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1 | 24 | 찬성 |
| 새누리당 | 42 | 1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2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