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024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 까지 대기업의 편의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02
위원회 회부2012.08.03
위원회 상정201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 까지 대기업의 편의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어음의 만기일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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