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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2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014년 폐지되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이에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014년 폐지되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이에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아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47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2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삭 제>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부터 목 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가. 발행기관이 제2조제1호가목부터 목 까지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의 특수관계인(최근 3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147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아목"을 "사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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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