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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2014년 폐지되었고, “한국정책금융공사”도 “한국산업은행”에 합병되어 소멸된 기관임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이에 제2조제1호아목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아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1찬성
새누리당660119찬성
국민의당28104찬성
국민의힘2001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반대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