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4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12. 7. 1.)으로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10.23
위원회 회부2018.10.24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12. 7. 1.)으로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대상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7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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