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012. 7. 1.)으로 정부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대상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0 | 0 | 0 | 23 | 찬성 |
| 새누리당 | 60 | 0 | 0 | 22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