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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54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단이 직원을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06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단이 직원을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정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4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동포”라 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1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64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자를"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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