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단이 직원을 개발도상국 등에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정의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재외동포 정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1 | 47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1 | 39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