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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5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음.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동하기 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었기에 대법원소재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08.21
위원회 회부2013.08.22
위원회 상정2013.12.13
위원회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있음.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동하기 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었기에 대법원소재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하였음에도 여전히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이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596호) · 시행 2014-05-20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단서 삭제>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신 설>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96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裁判管轄)"을 "(재판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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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