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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877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댐은 산의 경사를 완화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 나무 등을 차단하며, 산사태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의 댐임.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과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음. 이에 사방댐을 좀…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3.11.19
위원회 회부2013.11.20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19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사방댐은 산의 경사를 완화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 나무 등을 차단하며, 산사태 등 수해방지를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의 댐임.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과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음. 이에 사방댐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37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규격 및 안전점검의 여부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37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규격 및 안전점검의 여부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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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