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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46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본은 총리실 직속으로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정부 주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 하며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대표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08.13
위원회 회부2013.08.14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본은 총리실 직속으로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정부 주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 하며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으며, 요청받은 부처는 30일 내에 의견 제출 의무만 부과되는 느슨한 협의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더욱이, 기본계획 심의 기관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2005년 설립 이후 단 여섯 차례 회의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사회 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계획에 국제협력 증진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고, 관련 사업과 예산도 미비함. 이에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2호 및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78호) · 시행 2014-06-19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 ③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478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까지의"를 "제12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1호까지에서"를 "제12호까지에서"로 한다. 12.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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