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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4월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률이 99.9%에 이르고, 154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38개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물리적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완료단계에 이르러 혁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재…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08.25
위원회 회부2016.08.26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4월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률이 99.9%에 이르고, 154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38개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물리적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완료단계에 이르러 혁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관련 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혁신도시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해당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직접 수행, 지원하는 주체를 말함)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 시·도지사가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규정사항(안 제5조의2제2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 기본방향, 여건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현황·기능분석에 관한 사항, 협력을 통한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기관유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절차(안 제5조의2제3항)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4항)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안 제5조의2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36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14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라 한다)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혁신도시등의 기본방향
2.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촉진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등의 여건 분석
3.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의 현황 및 기능 분석
4.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4.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혁신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등의 발전에 필요한 기관의 유치 및 공간 배치
6. 그 밖에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시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여건에 따라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구축 실적 및 구축 수행과정의 적정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 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등 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 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혁신도시등 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36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수립 등)"을 "(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도시등의 기본방향 2. 혁신도시등의 여건 분석 3. 이전공공기관의 현황 및 기능 분석 4.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 체계 구축 5. 혁신도시등의 발전에 필요한 기관의 유치 및 공간 배치 6. 그 밖에 혁신도시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4항 중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별로"를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으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성과"를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을 "혁신도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지역"을 "혁신도시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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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