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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4월말 현재 혁신도시 부지조성률이 99.9%에 이르고, 154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38개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물리적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완료단계에 이르러 혁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관련 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혁신도시의 개발에 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해당 지자체 주도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직접 수행, 지원하는 주체를 말함)가 협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의 근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1항) 시·도지사가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6찬성
새누리당560328찬성
국민의당200211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오세정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