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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6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철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개량 및 현대화 등으로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1.06
위원회 회부2018.11.0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철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개량 및 현대화 등으로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폐역사 부지 등이 대량 발생되고 있으나 개발?운영 등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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