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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철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개량 및 현대화 등으로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폐역사 부지 등이 대량 발생되고 있으나 개발?운영 등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43찬성
새누리당330144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교일새누리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