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철도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개량 및 현대화 등으로 열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폐역사 부지 등이 대량 발생되고 있으나 개발?운영 등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0 | 43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1 | 44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최교일 | 새누리당 |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