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1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난감 ‘액체괴물’에서 생식계 발달 독성 물질인 붕소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을 빚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수거·파기·수리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제품 생산단계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함량…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4
위원회 회부2019.01.25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난감 ‘액체괴물’에서 생식계 발달 독성 물질인 붕소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을 빚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수거·파기·수리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제품 생산단계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함량 규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붕소·석면·납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함유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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