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8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임. 이에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주민자치 확대에 따라…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11
위원회 회부2017.08.1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언론은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인해 그 역할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임. 이에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주민자치 확대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어 한시적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뉴스를 접하는 모바일 시대임에도 지역신문의 정의에 지역의 뉴스를 생산하는 인터넷신문은 제외되어 있어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에 지역 인터넷신문을 추가해 지역신문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립함으로써 지역신문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의 정의에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종이신문 외에 해당 지역의 기사가 전체 기사의 과반을 차지하는 지역 인터넷 신문을 추가하고(안 제2조), 이에 따라 기금의 지원에 있어 지역 인터넷신문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
나. 법의 한시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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