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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3
위원회 회부2019.08.14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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