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4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 등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6.05
위원회 회부2019.06.07
위원회 상정2019.11.11
위원회 의결2020.05.19
법사위 회부2020.05.19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 등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89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 대상 등) ①·② (생 략)
제2조(적용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출자ㆍ출연 기관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1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8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조"를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의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출자ㆍ출연 기관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1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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