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0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인은 보전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11.26
위원회 회부2018.11.27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는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업인은 보전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의무 마련(안 제9조)
나.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용어 정리(안 제12조, 제20조 및 제21조)
다. 산지특별보호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허용(안 제20조 및 제21조)
라. 보전산지에서 임업인이 임산물 재배와 주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05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3 / 2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② (생 략)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
9.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제한지역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 을 할 수 없으며,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을 할 수 없으며,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
1.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가.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행위
가.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신 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을 할 수 없다.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을 할 수 없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어업인 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1.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어업인 이 해당 시ㆍ군의 민북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업인 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농림어업인 이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신 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0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9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산지전용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행위"를 "시설의 설치"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산지전용하는"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으로, "산지전용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업인"을 "농림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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