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32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나 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4.16
위원회 회부2019.04.17
위원회 상정2019.07.0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9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나 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19. 12. 25.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의무의 경우 법 시행 당시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6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생 략)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 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생 략)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신 설>
9.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6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를 "발주자"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3항제6호 중 "측정하지"를 "측정하도록 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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