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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환경센터나 석면조사기관 등 측정기관에게 위탁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의 위탁 과정에서 측정기관이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제거 공사의 발주자에게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 중립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2019. 12. 25.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의무의 경우 법 시행 당시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042찬성
새누리당380139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1019기권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기무소속서울 동작구갑찬성기권
유기준새누리당부산광역시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부산 서구동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5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