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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3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도 허용하고 있어 국가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청구가 있는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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