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44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5년 당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용되던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실질적인 자치권한의 확대를 도모하다는 취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운영사업’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7
위원회 회부2013.11.08
위원회 상정201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5년 당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용되던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실질적인 자치권한의 확대를 도모하다는 취지로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운영사업’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 또한, 입소 대상이 지역 주민으로 국한되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만의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함.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이루어져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이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된 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에도 지적된 바 있으며,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에도 지방으로 부적정하게 이양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고보조율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서울은 100분의 50, 그 외의 지역은 100분의 80의 비율을 분담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