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5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융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4
위원회 회부2017.09.05
위원회 상정2017.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융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비용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전세값 폭등과 저금리 시대와 맞물린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남녀노소, 특히 1인가구 청년 등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른 주거약자 대상 및 지원범위의 협소 등으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 대상 범위에 소득·자산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북한이탈주민 및 노숙인 등과 한부모가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라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은 신체적 한계로 인해 일반주택에서 물리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애인, 노약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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