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83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암은 높은 사망률과 치료비의 지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암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암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암수진자의 청구자료 등을 구득하고 암등록대상자를 확인하여 암정보 등을 수집ㆍ활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암정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함에도…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22 발의
발의2013.0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암은 높은 사망률과 치료비의 지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암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암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암수진자의 청구자료 등을 구득하고 암등록대상자를 확인하여 암정보 등을 수집ㆍ활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암정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이는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달리 암등록ㆍ통계사업을 위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대상, 정보처리의 과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한 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匿名化) 및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암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가 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암환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하며, 암환자는 암등록사실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14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匿名化) 및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54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3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② (생 략)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54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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