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3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04 발의
발의2014.02.04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제5조제3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17조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54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3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② (생 략)
제14조(암등록통계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54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