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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 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페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결국 다른…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7.30
위원회 회부2015.07.31
위원회 상정2015.11.16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 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페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결국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셈임. 특히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최근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음. 이에 다른 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방사성물질을 포함)이 기준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국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87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 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7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지역 등 환경부장관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제2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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