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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증인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24
위원회 의결2016.11.24
법사위 회부2016.11.24
발의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증인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16 (법률 제14377호) · 시행 2016-12-16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생 략)
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⑦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7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신청의 이유, 안건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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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