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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증인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020찬성
새누리당79008찬성
국민의당200013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