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7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6
위원회 회부2015.10.27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구제청구 사건에서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항고제기를 매우 어렵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5.9.24.선고, 2013헌가21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현행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0일로 연장함으로써,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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