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89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상태 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6 발의
발의2016.07.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상태 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치료감호시설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치료감호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 등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피치료감호청구인들이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격리·강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 피치료감호자의 인권과 알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를 하도록 하며(안 제25조의2 신설), 피치료감호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5조의3 신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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