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위원회 상정2018.12.06
위원회 의결2018.12.06
법사위 회부2018.12.06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발의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40조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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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1호) · 시행 2020-01-16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생 략)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 ⑥ (생 략)
제34조(무상보육)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1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보육비용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표준보육비용 조사는 2022년도에 실시한다.
제3조(비용의 반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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