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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며, 표준보육비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450135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130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염동열새누리당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