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기관 등에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긴급구조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의 범위가 기지국·Wi-Fi·GPS 등 복수의…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19
위원회 회부2019.12.20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기관 등에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긴급구조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의 범위가 기지국·Wi-Fi·GPS 등 복수의 위치정보 전부인지 그 중 하나의 위치정보만 제공하여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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