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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0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1
위원회 회부2014.11.12
위원회 상정2015.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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